분류 전체보기76 건축착공 허가 연장신청 건축착공시기 건축물 허가를 받고 방치를 오래 하게 되면 공들여 허가를 한일이 무효가 됩니다. 보통 허가를 득하고 2년안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하하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건축허가 연장신청 2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1년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총3년) 지금처럼 경기침체기에 건물을 허가받더라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건축주의 개인적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일 년 이내로 착공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구해서 1년 내에 착공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년연장 후 재연장은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건축.. 2023. 12. 17. 건축물의 개축, 재축 도로있어야 가능한가? 건축물의 개축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주의 의지에 의해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신축과 같은 행정 절차를 지닌다. 도로가 없다면 개축은 불가능하다. 건축물의 재축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를 말하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면적과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지정한 재난지역에 한해서 해당이 된다.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 아무래도 자연재해로 멸실된경우에는 다양한 법적 특혜가 허용되기도 한다. 도로가 없었지만 오래부터 살던 곳이여도 건축물을 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도로와 건물의 관계 맹지에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 문의가 많다. 나의 땅에 재축,개축,신축등이 가능한지 물어보시.. 2023. 11. 28. 임시 사용 승인 장애인 편의시설 여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이란? 임시사용승인이란 건축물의 최대 2년 동안 임시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다. 그 이후에는 정식적인 사용승인 절차를 통해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허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이유로 임시사용승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일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화를 해준 셈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사용승인 행정을 하면 알지만 사용승인에 준하는 자료는 거의 들어간다. 거의 피난과 안전, 배수나 오수 등 , 기본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웬만한 서류는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임시 사용승인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적인 가치를.. 2023. 11. 27. 이축권 이축권 이축권은 건물을 옮길 수 있는 권리 권한이다. 이축권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3가지 정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부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린벨트 내에 법으로 인정하는 입주권으로 과거에는 사고 팔고 했습니다. 1. 공익사업일 경우 2. 재해일 경우 3.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다른사람의 토지에 건축된 주택 1.2인 경우는 이축이 그린벨트나 협의를 통해서 폭넓게 사용되지만, 3번 일번이축권은 오직 취락지구에만 신축할 수 있다. 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이축은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제3조에 취락지구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락지구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은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관할지역에 이축허가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락지.. 2023. 10. 23. 건축물 추인, 불법건축물 양성화 가능한가? (특별법) 건물의 양성화란? 오래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 경우는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2014년을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특별하게 양성화가 가능한 기간을 줌으로써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약 특별법이 실행되고 있지 않고 현재 양성화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건축법 시행이전의 건물인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양성화한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알고 있으시면 좀 더 수월하기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이라면 1962년 이전의 건축물이라면 협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 10. 8. 인접대지 방화창 용도변경, 기재변경 예외없음. 인접대지 방화창호 사용! 2021년 7월부터 인접대지 1.5미터 이내에 방화창을 사용하도록 소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있던 터라 많은 민원으로 지자체 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왔으나 국가에서 강력하게 용도변경, 기재변경일 경우 모두 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호를 손대지 않더라도 무조건! 방화창호 또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법이 되어있습니다. 방화창호를 꼭 사용해야하는 대상! 조건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보시면 상업시역의 건축물과, 건축규모등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3층 이상 또는 9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기재변경도 해당되는 법규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방화창 예외의 경우! 국토부의 .. 2023. 9. 15. 이전 1 2 3 4 5 6 7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