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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토목으로 명시해서 설계를 했으나
석축을 쌓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자연석을 4단으로 계획해서 토목계획을 하였는데 실제로 5단으로 쌓게 되면서
계획보다 석축이 더 안쪽으로 계획이 되었고
준공검사 때 옹벽과 건축물의 이격거리가 나오지 않았다.
현장 실측과 시공사와의 다시 미팅을 하고
석축부를 다시 수정해서 시공하였다.
도면상에 표현해도
실제 시공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석축부 이격거리는 여유를 둘 수 있다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건축법상 석축 위 옹벽의 기준
옹벽 위에 이격거리가 필요한 것은 옹벽 역시 토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옹벽에 가까울 수록 옹벽구조에 무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1층건물은 1.5미터 2층건물 2미터 3층건물은 3미터로 정해 놓았다.
실제로 일체형이 아닌 옹벽은 건축물의 하중이 더욱 무리가 가기 때문에 안정상으로 매우 필요한 법규이다.
3미터 이상 이격거리가 생길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독립기초 형식으로 계획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옹벽의 기초 밑으로 건축물의 기초가 내려오게 하는 것인데 구조상으로 안전할 수 있으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설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이 옹벽의 이격거리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용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너무 간소하게 글을 적어 두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음으로 해설을 꼭 보는 것을 추천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 25조
-관련자료-
- 건축물 이격거리
- 오수량 산정
- 임시사용승인
- 건축물 추인 양성화
-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배수-건설과)
- 건축 경미한 변경 대상
- 세움터 건축물 준공서류(건축과)
- 토지이동신청서
- 도로관리대장
-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서
- 배수설치 신고서(건축허가)
- 대리인위임장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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