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1 건축물 용도별 오수량 정화조 처리대상산정 기준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건축물의 오수량은 환경부고시로 하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에 따른 오수량 발생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용도변경, 신축에도 고려됩니다. 커피숍, 일반음식점은 오수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화조가 있다면 정화조 용량과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주보는 법규입니다.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커피숍) 로 변경할 때에도 정화조 용량에 많이 필요해 질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산정식은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배수-건설과) 건축 경미한 변경 대상 세움터 건축물 준공서류(건축과) 토지이동신청서 도로관리대장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서 배수설치 신고서(건축허가) 대리인위임장 도로점.. 2023.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