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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호스텔

by 건축핑 202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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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스텔 용도변경

최근 관광객 증가, 소규모 숙박업 수요 증가로
기존 건물을 호스텔로 바꾸려는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기존 상업지역 상가나,사무실, 근린생활시설에서 많이들 용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2.호스텔 용도변경 가능한 건물과 위치

 

- 일반상업지역가능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4항에 의거,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사용승인기간을 확인해볼 것, 해당 근린생활시설 주차장대수와 관광숙박시설 주차대수 주차장대수 비교해 볼것

 

3.준비서류

 

건축사사 사무소가 준비할 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변동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열손실 변동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준다. 

                      내용은 사업개요, 건물개요와 함께 용도변경으로 열손실의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구조안전확인서 - 구조 안전확인서는 호스텔은 숙박시설로 등분포활하중이 감소될 경우로 보인다는

                    특이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사무소 2.5kN/㎡--> 숙박시설 2kN/㎡)

 

정화조인원산정및검토

 

 

소방관련서류및도서

 

 

4.주의사항

 

창호관련문제

 

상업지역의 건축물경우 인접대지 1.5미터 이내에 창호변경이 필요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2항제3호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해당이 된다. 

창호는 방화창호로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시공이 필요하다.

 

창호를 하기싫어서 막을려고 할 시 설비적인 다른 서류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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