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법규2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호스텔 1. 호스텔 용도변경 최근 관광객 증가, 소규모 숙박업 수요 증가로기존 건물을 호스텔로 바꾸려는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기존 상업지역 상가나,사무실, 근린생활시설에서 많이들 용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2.호스텔 용도변경 가능한 건물과 위치 - 일반상업지역가능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4항에 의거,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사용승인기간을 확인해볼 것, 해당 근린생활시설 주차장대수와 관광숙박시설 주차대수 주차장대수 비교해 볼것 3.준비서류 건축사사 사무소가 준비할 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변동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열손실 변동 관련.. 2026. 1. 19.
직통 계단의 개소 및 계획 직통계단의 중요성과 취지 직통계단은 지상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으로 법적으로 거실을 거치지 않고 계획이 되어야 한다.일반적인 근생건물의 계단은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되어있게 되어있다. 피난을 할 때 일방향으로 막힘없이 피난이 가능해야 한다. 거실과 접한 피난계단은 혼란을 일어나게 되어있다.      직통계단의 조건 건축법의 직통계단은 4가지 조건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 1. 직통의 구조2. 피난층, 지상까지 연결3. 거실로부터 30미터 이내 위치해 있을 것 (주요 구조부 및 방화구획여부에 따라 보행거리 완화가능)4. 연면적 200 제곱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계단설치기준에 준해야 함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규칙 제15조)     건축법 바로보기         직통계단의 2개 이상 설치 대상 과거..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