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경면적대상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제곱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조경을 계획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경은 지방자치조례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및 부산 대지안의 조경 법규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위에 해당을 하더라도
자연녹지에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 5000천 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축사등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법규는 건축법 시행령 27조(대지안의 조경)을 보시면 더 알 수 있습니다.
건축조경면적산정방법
관련법규는 건축법 시행령 27조(대지안의 조경)
조경면적은 옥상조경과 대지조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경이 잘 자라기에는 대지조경이 좋기 때문에 대지에 조경을 할 경우는 100프로 인정하지만
그리고 옥상조경면적은 3/2만 인정하며 전체조경면적의 50프로 이상을 초과는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대지에 필요한 조경면적이 100㎡
대지조경 50㎡
옥상조경면적은 최대 50 ㎡ 까지 가능
옥상조경에 할 경우에는 3/2만 인정하기 때문에
50 ㎡ 을 인정받으려면 50*3/2 75 ㎡ 조경을 계획해야 50 ㎡ 인정이 됩니다.
옥상에 계획하는 것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필로티하부 조경면적 가능여부
필로티하부는 조경인정여부가 정확하지 않으나
최근에 허가진행 시 필로티 하부, 구조물 하부에 조경은 인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경계획 시 최소폭
행적규칙 조경기준 조경면적의 산정 법규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허가를 진행하면서 조경의 최소폭을 1미터 이상해 달라는 보완이 많았습니다.
국토부 질의회신으로도 1미터 이상 하라고 답변이 있습니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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