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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는 피난과 주거환경 확보등을 위해서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의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확보를 위해서
만들었다. 건축법 제5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우게 되어있다.
지방자치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를 참고하면 된다.
지자체법마다 정하는 대지안의 공지 ( 이격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계획할 때 무조건 찾아봐야 한다.
서울시조례
부산시조례
민법상 건축물 이격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는 50cm는 이격 하여 건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선은 제외)
인접되어 있는 건물과 이웃관의 관계를 고려해서 필요한 이격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와는 상관이 없다.
처마도 건축물의 외벽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50cm 이격 되어야 한다.
민법상 건축물 경우는 작은 건물일 수록 더 예민하게 보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민법에는 건축법과 관련된 부분이 이격거리이외에도 더 많다.
다음에는 민법관련해서 정리를 해봐야겠다.
(「민법」 제242조).
-관련자료-
- 오수량 산정
- 임시사용승인
- 건축물 추인 양성화
-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배수-건설과)
- 건축 경미한 변경 대상
- 세움터 건축물 준공서류(건축과)
- 토지이동신청서
- 도로관리대장
-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서
- 배수설치 신고서(건축허가)
- 대리인위임장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오수량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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