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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개축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주의 의지에 의해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신축과 같은 행정 절차를 지닌다. 도로가 없다면 개축은 불가능하다.
건축물의 재축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를 말하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면적과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지정한 재난지역에 한해서 해당이 된다.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
아무래도 자연재해로 멸실된경우에는 다양한 법적 특혜가 허용되기도 한다.
도로가 없었지만 오래부터 살던 곳이여도 건축물을 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도로와 건물의 관계
맹지에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 문의가 많다.
나의 땅에 재축,개축,신축등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곤 한다.
건축법령상 예외규정으로 가능하기도 한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일단 도심지역은 안된다. ^^
국가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니면 도로로 인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심지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심지가 아니라면 협의 가능성이 있다.
건축물의 대지2미터 이상도로에 접해야 하며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있는 곳에 접해야 한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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