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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건축착공 허가 연장신청

by 건공부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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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착공시기

 

건축물 허가를 받고 방치를 오래 하게 되면 공들여 허가를 한일이 무효가 됩니다.

보통 허가를 득하고 2년안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하하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건축허가 연장신청

 

 

2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1년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총3년)

지금처럼 경기침체기에 건물을 허가받더라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건축주의 개인적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일 년 이내로 착공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구해서 1년 내에 착공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년연장 후 재연장은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간단하게 세움터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건축주가 직접 연장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허가 연장신청서

 

허가 연장신청서 양식도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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