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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by 건공부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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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공사장 관리 사무소나 컨테이너를 떠올릴 수 수 있으며 

 

건축물 중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건물을 가설 건축물이라 볼 수 있다.

 

보통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만들지만 임시로 사용하는 관리사무소등은 

대지에 올리는 형식으로 별도의 기초가 있지 않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는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되어있으면 기간은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철근이나 철골콘크리트이면 아니되며 

수도, 전기, 가스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필요로 해서는 아니 되며 분양을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 

 

 

 

가설건축물 신고서류

 

 

준비 서류에는 배치도나 평면도가 필요하다.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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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근거 법규

 

근거 법에는 모든 가설 건축물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닐하우스 경우는 100 제곱이 넘지 않을 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가설건축물 법규는 건축법 시행령 15조에서 볼 수 있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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