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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은
일반적으로 전, 답, 농지로 되어 있는 대지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건물을 짓는 행위와 동반됩니다.
과거에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도 땅만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난 개발을 막고자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 사업계획서와 피해방지 계획서
그리고 땅의 경사도 조사 등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고 공사를 하시면 알지만
다양한 민원 사태가 일어납니다.
토사가 다른 사람 땅에 넘어가거나 , 재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지목 자체가 대지로 바뀌면서 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래 걸리더라도 꼭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서 양식을 올려 놓겠습니다.
무조건 측량은 필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서는 토목사무소와 건축사무소가 함께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땅만 개발하는 행위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 행위와 함께 진행이 된답니다.^^
-관련자료-
-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배수-건설과)
- 건축 경미한 변경 대상
- 세움터 건축물 준공서류(건축과)
- 토지이동신청서
- 도로관리대장
-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서
- 배수설치 신고서(건축허가)
- 대리인위임장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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