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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허가는 무엇일까요?
건물을 만들때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둥.
대부분 도로에서 건물의 진출입을 만들게 되며 ,
그리고 오수,우수 관로연결도 국유재산에 연결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국가에 일정하게
내야 한답니다.
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는 대부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진행이 된답니다.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와 수익허가 신청서 양식을 참고 하시면 된답니다.
[별지 제1호서식]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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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수익허가 신청서
공유재산 수익허가 신청서는
지자체 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차체 양식을 따르시면 됩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함께 작성해 주셔야합니다.
수익허가 신청서를 통해서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자료-
-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배수-건설과)
- 건축 경미한 변경 대상
- 세움터 건축물 준공서류(건축과)
- 토지이동신청서
- 도로관리대장
-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서
- 배수설치 신고서(건축허가)
- 대리인위임장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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