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자료/세움터(허가서류)

국유재산 사용허가, 공유재산 수익허가 신청서

by 건공부 2023. 7. 20.
반응형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무엇일까요?

 

건물을 만들때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둥.

대부분 도로에서 건물의 진출입을 만들게 되며 ,

그리고 오수,우수 관로연결도 국유재산에 연결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국가에 일정하게 

내야 한답니다. 

 

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는 대부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진행이 된답니다.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와 수익허가 신청서 양식을 참고 하시면 된답니다.

 

 

[별지 제1호서식]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hwp
0.02MB

 

 

 

공유재산 수익허가 신청서

 

공유재산 수익허가 신청서는

지자체 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차체 양식을 따르시면 됩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함께 작성해 주셔야합니다.

수익허가 신청서를 통해서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대부 신청서.hwp
0.01MB

 

 

 

 

 

 

-관련자료-

 

 

반응형

'건축자료 > 세움터(허가서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양식  (0) 2023.07.06
농지전용허가신청서  (0) 2023.07.04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0) 2023.07.02
절수설비설치 계획서 양식  (0) 2023.06.20
부지사용동의서  (0) 202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