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호스텔 1. 호스텔 용도변경 최근 관광객 증가, 소규모 숙박업 수요 증가로기존 건물을 호스텔로 바꾸려는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기존 상업지역 상가나,사무실, 근린생활시설에서 많이들 용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2.호스텔 용도변경 가능한 건물과 위치 - 일반상업지역가능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4항에 의거,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사용승인기간을 확인해볼 것, 해당 근린생활시설 주차장대수와 관광숙박시설 주차대수 주차장대수 비교해 볼것 3.준비서류 건축사사 사무소가 준비할 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변동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열손실 변동 관련.. 2026.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