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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법규는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건축법과 함께 고려되야 하는 사항도 많고 ,
실제로 실현가능여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새로운 제품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에너지 절약기준도 잘 살펴 봐야겠습니다.
이번 개정이유에서 눈에 들어오는 큰 내용은
‘소방관진입창’에 대한 예외사항
방화문에 대한 열관류율이 거실 내 방화문(1.4이하)만 규정하고 있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방화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 점이네요.
1.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법제처 행적규칙에서 검색하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아래파일은 국토부 최신파일을 업로드 했습니다.
법제처 행정규칙에서 검색하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2.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호) 배포 안내
에너지 관리공단에 에너지 법규 관련 해서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022년 7월에 나온 가장 최근파일입니다.
이번 에너지 법규 개정에 맞추어 해설서도 변동이 있습니다 꼭 참고하여 2023년 에너지 법규 관련하여
좋은 설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링크에 들어가서 다운 받으시면됩니다.
(자주 찾는 에너지 열관류율)
2023년 지역별 건축물 열관류율표
2023년 단열재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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