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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설계변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1.건축허가 .신고 변경사항
건축법 제 12조에는 허가나 신고사항 변경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재허가 득해야 함)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재신고)해야 하며,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변경인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권자가에게는 건물 관리자 변경도 중요한 부분이기때문에 신고후
변경된 사람이 공사를 해야 합니다. ^^
2.건축 경미한 변경이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크게는 신축,증축,대수선 ,용도변경에 해당하면 안됩니다.
건물 허가시 큰 테두리는 그대로 두고
면적, 층수, 변경위치등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경미한 변경의 면적,높이,위치이동, 대수선등 범위를 정해놓았습니다.
.
단 건물의 위치나 높이1/10 , 변경 1미터 은 신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아도
경미한 변경이라 볼수 없습니다. 건축 변경 신고또는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12조에 더욱 상세하게 글이 설명되어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이 아닌 부분은 인허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또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허가를 득하고
준공신청시 일괄 신고가 가능한 범위로 공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잘보고
인허가 협의를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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