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규1 2023년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 해설서,법규,단열재두께,열관류율 pdf 에너지 법규는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건축법과 함께 고려되야 하는 사항도 많고 , 실제로 실현가능여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새로운 제품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에너지 절약기준도 잘 살펴 봐야겠습니다. 이번 개정이유에서 눈에 들어오는 큰 내용은 ‘소방관진입창’에 대한 예외사항 방화문에 대한 열관류율이 거실 내 방화문(1.4이하)만 규정하고 있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방화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 점이네요. 1.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법제처 행적규칙에서 검색하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아래파일은 국토부 최신파일을 업로드 했습니다. 법제처 행정규칙에서 검색하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2.건축.. 2022.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