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신청을 할 때
토지이동 신청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모두 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혹은 일부 도로를 만들기위해서 나의 땅이 분할 되어있을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건물을 짓기위해서는 도로가 4미터 이상 확보를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다 보면 몇번은 준공서류에 토지이동이 필요합니다.
(도로 확보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_다음기회에)
토지이동 신청 토지분할, 지목변경은 대리인도 가능하나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직접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적과에서 해야 하며 돈을 내야 합니다.
영수증 첨부가 필요함 ( 건축 준공중이라면 직접 영수증을 건축과 주무관에게 제출해야함)
토지분할,지목변경 서류 리스트
1. 공동명의라면 소유자 모두의 민증 앞뒤 복사복 필수
2.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위임증 필요
3. 지목변경 양식은 작성
양식은 지적과에 가시면 종이에 작성도 가능함,
아래에 양식을 올려 두겠습니다.
명의가 여러명이라면 모두 다 적어야 합니다.
대지명의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분할은 방법은 아래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땅이 일부 분할되어 다른 지번을 득하게 됩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파일 다운이 가능합니다.
토지 임야 지목변경은 아래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대지
분할되었던 나의 지목이 변경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준공시 지적과에 가면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출하여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준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시 일괄처리로 진행했습니다.
4.소유자들의 도장 필수
위의 4가지만 있으면 토목의 토지이동 신청은 끝이 났습니다.
- -관련자료-
-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배수-건설과)
- 건축 경미한 변경 대상
- 세움터 건축물 준공서류(건축과)
- 토지이동신청서
- 도로관리대장
-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서
- 배수설치 신고서(건축허가)
- 대리인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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