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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인접대지 방화창 용도변경, 기재변경 예외없음.

by 건공부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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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 방화창호 사용!

 

2021년 7월부터 인접대지 1.5미터 이내에  방화창을 사용하도록 소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있던 터라 많은 민원으로 지자체 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왔으나

국가에서 강력하게 용도변경, 기재변경일 경우 모두 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호를 손대지 않더라도 무조건! 방화창호 또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법이 되어있습니다.

 

 

 

방화창호를 꼭 사용해야하는 대상!

 

조건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보시면 상업시역의 건축물과, 건축규모등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3층 이상 또는 9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기재변경도 해당되는 법규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방화창 예외의 경우!

 

국토부의 질의회신에는 인접대지가 공원,광장

향후 건축물이 건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방화창 적용이 예외로 되어있습니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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