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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23

인접대지 방화창 용도변경, 기재변경 예외없음. 인접대지 방화창호 사용! 2021년 7월부터 인접대지 1.5미터 이내에 방화창을 사용하도록 소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있던 터라 많은 민원으로 지자체 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왔으나 국가에서 강력하게 용도변경, 기재변경일 경우 모두 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호를 손대지 않더라도 무조건! 방화창호 또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법이 되어있습니다. 방화창호를 꼭 사용해야하는 대상! 조건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보시면 상업시역의 건축물과, 건축규모등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3층 이상 또는 9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기재변경도 해당되는 법규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방화창 예외의 경우! 국토부의 .. 2023. 9. 15.
건축물 용도별 오수량 정화조 처리대상산정 기준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건축물의 오수량은 환경부고시로 하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에 따른 오수량 발생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용도변경, 신축에도 고려됩니다. 커피숍, 일반음식점은 오수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화조가 있다면 정화조 용량과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주보는 법규입니다.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커피숍) 로 변경할 때에도 정화조 용량에 많이 필요해 질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산정식은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배수-건설과) 건축 경미한 변경 대상 세움터 건축물 준공서류(건축과) 토지이동신청서 도로관리대장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서 배수설치 신고서(건축허가) 대리인위임장 도로점.. 2023. 8. 22.
방화창 용도변경 해야하는가? 방화창을 하는 이유? 2021년에는 방화창 법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접대지 1.5미터 이내는 창호는 방화창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피를 위한 출입구 및 화재 발생하게되면 기존 화재구조물의 파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불이 옆집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기때문에 방화창 개정법은 밀도가 높은 곳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함이 아닌가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방화창은 안되고 창틀을 포함하여 ( KS F2845시험을 통한제품만 가능함.) 시공해야합니다. 모든건축물을 방화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1.과거와 동일하게 상업지역안 건물은 소방에 관련된 법규가 강하기 때문에 방화창이 필요합니다. 모든창호가 방화창이여야 합니다. 2.요즘 화두가 되는 기본적으로 3층이상 9미터 이상건.. 2023. 3. 29.
도로심의 도로인정 서류 및 절차 현황도로 도로 인정 안될때 과거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길은 별도의 도로 심의 없이 도로로 보고 허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로지정심의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현황도로를 도로로 동의를 얻어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도로로 인정 받아야 하는 도로가 너무 길어서 많은 이해관계들이 있을 수 도 있고 도로의 주인이 연락이 안될 수 도 있기 때문에 도로지정심의라는 것이 만들어 졌습니다. 참고 법령은 「건축법」제45조를 참고 하시면됩니다. 도로지정심의는 무엇인가?! 도로 지정 심의를 하는경우 구청에서 한달에 한번정도 도로심의가 필요한 심의들을 모와서 도로로 인정이 가능여부를 심의를 보고 통보를 하는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도로를 인정 받기 위해서 오래 시간 투자하게 되네요~~ 도로지정심의를 통해서 도로.. 2023. 3. 29.
건축심의 기간 연장가능한가? 건축심의란? 법의 취지 건축심의 아시나요? 건축심의는 규모가 있는 건축물에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하여 도시의 미관이나 안전등을 검토하거 건축허가에 필요한 법 뿐만 아니라 건물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는 법으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건축법규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법제처 건축법 제4조2 건축위원회 심의 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는 지자체에서 법규로 규모를 또 정하고 있습니다. 지차체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조례에서 보시면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심의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 이 문구가 의문이 되는것 입니다. 허가를 신청했으나 보안으로 2년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그때.. 2023. 3. 24.
경미한 변경에 관한 법규 경미한 설계변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1.건축허가 .신고 변경사항 건축법 제 12조에는 허가나 신고사항 변경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재허가 득해야 함)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재신고)해야 하며,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변경인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권자가에게는 건물 관리자 변경도 중요한 부분이기때문에 신고후 변경된 사람이 공사를 해야 합니다. ^^ 2.건축 경미한 변경이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크게는 신축,증축,대수선 ,용도변경에 해당하면 안됩니다. 건물 허가시 큰 테두리는 그대로 두고 면적, 층수, 변경위치등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에..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