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건축물 용도별 오수량 정화조 처리대상산정 기준

건축핑 2023. 8. 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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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건축물의 오수량은 환경부고시로 하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에 따른 오수량 발생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용도변경, 신축에도 고려됩니다. 

 

커피숍, 일반음식점은 오수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화조가 있다면 정화조 용량과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주보는 법규입니다.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커피숍) 로 변경할 때에도 정화조 용량에 많이 필요해 질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산정식은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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